작가, 발명가, 과학자, 엔지니어, 예술가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. 군인 또는 군인이 아닌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군사기밀, 초병, 초소, 독물공급, 죄수에 관한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영토안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. 계엄령이 선포된 전쟁이나 군수품 및 상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행정부처장, 헌법재판소 판사, 심판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감사감독위원회 위원장, 감사위원회 위원, 그 밖의 공직자 등 공직자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, 국회는 탄핵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. 군인, 군인, 경찰공무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인원은 공무원이 전투, 훈련 및 기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나 사회단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 법에 의해 제공되는 보상을 제외하고 직무 범위.
판사가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로 퇴직될 수 있습니다.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.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, 권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심리의 전제인 경우 법원은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판결한다. 국회의원의 선거구, 비례대표,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제된다.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.
국가법에 따라 국가주석이 취한 조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,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부서한다.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.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. 모든 국민은 언론, 언론의 자유,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린다.